[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흡연자의 습관에 따라 타르 흡입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배갑 포장지에 타르 흡입량에 대한 경고문구를 추가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 문구를 담배갑 포장지에 추가로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타르 함유량이 적은 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는 흡연자들의 인식에 따라 '저타르 담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담배갑의 타르함유 표시량 및 실제 타르 함유량은 흡연자의 타르 흡입량과 차이가 크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타르 함유 표시량 및 실제 함유량이 흡입량과 차이가 나는 것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타르 흡입량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 의원은 "타르가 독성 발암물질을 함유해 폐암 등의 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하고 있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을 표기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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