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종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광)는 교통사고 보상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가해 차량 보험사의 소송은 부당하며 가사도우미 A(64)씨가 제기한 맞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여 오른쪽 발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사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는 A씨에게 치료비 97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에게도 차량을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치료비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역시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가사도우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일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돈 6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A씨의 주장은 대법원이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로 노동자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본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넘는 것이다.
1심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로 A씨 패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올해 12월까지로 보고 일실수입(피해가 없었을 경우 벌 수 있는 추정 수익)을 계산해 보험사는 A씨에게 33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자 가동 연한이 만 60세로 확립됐지만, 26년이 지난 현재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해 이전 대법원의 판결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이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보는 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60∼64세 인구 고용률이 59.4%인데 비해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0.6%로 급감하는 점 등을 토대로 만 65세를 새로운 가동 연한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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