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체계 혼란·직역간 형평성 등 이유로 반대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간호사 인권문제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국회에서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간호사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향상, 원활한 양성과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다. 인력지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인력·노동시간·이직율 등 근무 여건과 복지실태·비정규직 현황 등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간호사의 인권문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충분한 사항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한정된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경우 전체 법체계와 정책 집행상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별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취업한 병원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스스로가 살기위해 그만두는 현실에 대한 대책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에 대해선 기재부 등 관련부처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취지를 감안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국회나 부처와 상의해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간호계에서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간호수가 개선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등 간호수가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사 확보 및 수급 불균형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과중한 업무에 결혼과 육아라는 큰 장벽 앞에서 좌절하는 간호사들이 많다”며 “20대 간호사들이 임상의 주축을 이루는 간호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는 환자가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받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사 이직 문제는 그 원인이 복합적이기에 법률과 규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 믹스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인식 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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