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앞으로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 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환자가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때 영상 정보 등을 전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장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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