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신고센터, 2008년 부작용 추정사례 97건 분석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구입할 때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시 주의사항'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에 신고된 2008년도 부작용 추정사례 97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대부분의 경우 신고된 부작용이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기인한 것인지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두루원의 '두루원프로폴리스', 일진제약의 '뉴웰빙식이섬유', 한미네추럴의 '드림다이어트식이섬유', 한국푸드팜의 '슬림업슬림'으로 현재 품목을 자진 취하했거나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식약청은 이들에 대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충동구매나 허위·과대광고에 인한 구매, 제품의 표시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 등으로 인한 불만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할 때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한 후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 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야하며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피며 마지막으로는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또 식약청은 관계자는 "섭취시 주의사항을 기준 및 규격에 반영하고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잘 읽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만 유통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오·남용, 약물 병용, 개인별 특이한 생리적 반응 등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시 주의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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