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지금까지는 장기를 이식 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이 전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장기 등(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을 말한다) 적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항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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