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7월부터 장기이식자 본인일부부담금 전부 면제

pulmaemi 2017. 6. 5. 13:49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지금까지는 장기를 이식 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이 전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장기 등(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을 말한다) 적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항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