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관공서 어린이집도 ‘비정규직’ 차별?…절반 이상 단 1명도 없어

pulmaemi 2017. 5. 24. 14:01
경기도 내 시·군 운영 관공서 14곳 비정규직 자녀 수용 0명…"명백한 차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경기도 내 시·군에서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자녀를 단 1명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의원이 도내 시·군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31개 시·군 중 양평·가평·연천·동두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직장어린이집의 전체 수용 인원은 2695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 자녀는 134명(4.9%)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수원·안양·고양·광명시 등 14개 시·군에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는 비정규직 자녀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안양·광명·광주·이천·하남·평택·양주·남양주·의정부 등 9개 시·군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조례나 규정에 비정규직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경우 본청 직장어린이집 원아 224명 가운데 5명(2.2%)이, 북부청은 120명 중 1명(0.8%)이 비정규직 자녀였다.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25명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지만, 비정규직 자녀는 없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속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운영규정에서 어린이집 입소대상을 (정규직)공무원 자녀로만 한정하고 비정규직 자녀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 시·군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 대우 여부를 반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