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방안 마련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금연정책으로 가향담배 규제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3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가향담배의 독성을 분석한 뒤 결과가 나오면 향 성분 제한, 판매 금지 등을 규제하는 방침을 세웠다.
가향담배는 담배 특유의 냄새 대신 커피, 과일 등 좋은향이 나는 제품이다. 에쎄, 레종, PEEL 등 여러 종의 국산 및 수입 제품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니코틴 흡입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
가향담배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해성 등에 대한 근거연구를 올해 마치고, 내년까지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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