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위법사항 적발 시 최고수위 처벌”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아동학대 논란이 제기된 약을 쓰지 말자는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관리법 '안아키'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가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31일 “해당 카페 운영자인 김효진 원장을 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위법사항 적발 시 최고수위의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관리 카페인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거부, 화상에 온수찜질, 장염 등에 숯가루 처방, 아토피에 햇빛 쏘이기 등을 주장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해당 카페 운영자인 김효진 원장을 비롯한 70여명은 현재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에 의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안아키 카페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위들은 한의학적 상식과 치료법과는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김효진 원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며, 법적인 고발도 조만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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