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균형전형 선발 의무화 방안도 검토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지방대학이 의대와 한의대 등 의학계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역 출신과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의학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지방대 의학계열의 경우 강원·제주지역은 전체 정원의 15%, 나머지 지역은 30%를 해당 지역 학생 중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저소득층과 지방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방대 의대·한의대·치과대·약학대 의무 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재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외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기회균형전형 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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