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만병초' 섭취 주의보 발령…독성성분 들어 있어 식용 불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이른바 ‘만병초’라 불리는 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만병초’로 불리는 식용 불가 식물에 대해 섭취 주의보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산에서 자라는 식물인 만병초를 만 가지 병을 고치는 풀로 잘못 알고 해열이나 이뇨, 고혈압 등의 다양한 약효를 기대해 술로 담가 먹거나 차로 우려 마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만병초에는 ‘그레이아노톡신Ⅰ·Ⅲ’ 등의 독성성분이 들어 있어 저혈압에 호흡곤란, 구토 등의 중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만병초로 담근 술을 3∼5잔 마셨을 때 혹은 만병초를 끓인 물을 1.5리터씩 20일간 섭취했을 때 마비 증상, 심장 이상 등의 중증 중독 현상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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