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국내에서 미용 목적의 문신을 한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 대부분이 병원이 아닌 시술소 등에서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문신 경험자 중 80% 이상은 시술 시 제대로 된 감염 예방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감염예방 조치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광주 기독간호대 김세영 교수가 호남 거주 20∼50대 여성 396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문신 시술과 관련한 위생관념ㆍ인식도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8%가 ‘미용문신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병원에서 제대로 시술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6.9%에 불과했다. 74.7%는 문신시술소, 18.5%는 방문시술자에게 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불법 미용문신 시술을 받은 것이다.
미용문신을 한 여성이 병원 대신 불법 시술소를 찾은 주된 이유는 ‘저렴한 가격’(27%)이었다. ‘문신 시술 병원을 찾기 힘들어’(24.3%), ‘병원보다 예쁘게 한다고 생각돼’(21.7%)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내엔 ‘비(非)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료법 조항 외엔 미용문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의사에게 시술받는 미용문신을 제외하곤 모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문신시술소와 관련된 법규가 없어 관리ㆍ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이며 “법적 미비로 문신 시술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미용문신 시술시 시술자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53.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27.6%는 감염 예방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전체 문신 경험자의 64.5%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13.4%는 시술 후 통증ㆍ피부손상ㆍ안구건조증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김 교수는 “미용문신 시술을 할 때 소독되지 않은 바늘을 사용하거나 염료를 재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기구를 쓰면 감염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비위생적 시술을 통해) B형 간염ㆍC형 간염ㆍ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결과(일 지역 성인여성의 미용문신 경험실태와 미용문신 경험유무에 따른 건강관심도, 건강실천행위 비교)는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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