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취약계층의 학대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료기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6개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1만7791건에서 2016년 2만9669건으로 66.8%로 증가했고, 노인학대 신고는 2013년 1만162건에서 2015년 1만1905건으로 17.2% 증가, 장애인 학대 신고는 2014년 1433건에서 2016년 4776건으로 233.3% 급격히 늘어났다.
의료인·의료기사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의료기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도자 의원은 “취약계층 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대범죄 신고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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