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품목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
‘비타민 담배’ 등이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들이 해당 물건을 살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2조 등에 따라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업소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횟수 마다 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또한, 해당 품목의 용기 및 포장에 청소년 유해물질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여성가족부는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는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종류의 제품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유통하는 것을 적극 차단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ds1315@mdtoday.co.kr)
'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의 가정 내 흡연, 자녀 흡연율 높인다 (0) | 2017.05.16 |
---|---|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미신고 의료인 ‘면허정지’ 추진 (0) | 2017.05.12 |
1인가구 청년 절반 이상 과음에 수면시간 비정상 (0) | 2017.05.08 |
젊었을 적 심혈관 건강 잘 치기면 4년 더 오래 산다 (0) | 2017.05.08 |
'쳥년기 뇌졸중' 늘어나고 있다…과도한 '음주-흡연'이 원인 (0) | 2017.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