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주6일 근무와 반복되는 초과근무를 하다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환경미화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2014년 3월부터 개포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와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해왔다.
주민센터에서 주6일을 근무하며 매주 하루밖에 쉬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 오전 6~7시에 출근했고, 사망 전 1주일 동안 근무 시간은 60시간에 달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4년 8월 말 아침 출근길에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환경미화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는 그동안 대부분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했으며,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면서 “만성 과로로 인한 피로가 더욱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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