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교육의무기관 3곳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만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3개 기관에서 교육을 미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기관은 아동복지시설 1곳, 종합병원 2곳으로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의무기관별로 집합·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302건으로 지난 2015년 4900건과 비교해 69% 급증했다. 이는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1만9000여건에서 2만9000여건으로 1년새 54%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훨씬 높았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77.6%로 비신고의무자의 69%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강화하고,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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