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안정성 문제가 도마 위로 올랐다.
최근 G마켓에 따르면 한달간(3월 18일~4월 17일) 전동 킥보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2017년 1분기 전동&전기 레저 상품 전체 판매량도 전년 대비 113%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옥션에서도 전동&전기 레저 상품 판매량은 전년 대비 141% 증가했다. 11번가 역시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0%나 상승했다.
공원이나 인도, 유원지 등에서 이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를 즐기는 모습을 흔히들 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동 휠과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탈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공원에서도 이를 타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 세종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한강, 호수공원 등에서 탑승을 금지했다. 서울시의 경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도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행법상 도로에서만 이용 가능하나 평균 최고 시속 20km 정도에 불과한 제품들이 대부분인데다 차량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도로보다는 공원이나 인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이용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다보니 관련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사고는 2013년 3건, 2014년 2건에서 2015년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관련 법 제정에 힘쓰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기준이 마련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2019년 1단계 완성을 목표로 세종시 중앙공원에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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