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국회 통과
19일 외국인의 긴급지원대상자 범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지원대상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다.
이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개정안은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금융정보의 경우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의 경우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등으로 한고 있다.
보험정보의 경우 보험증권은 환급금 또는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으로, 연금보험은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됐다.
교육지원 신설에 따른 지원범위 대상도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으로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1분기분을 지원한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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