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저소득층 가정의 지원되던 기저귀와 분유가 올해부터 24개월 유아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0% 이하 0~12개월에서 0~24개월 영아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해온 바 있다.
분유는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과 한부모 가정의 아동 등이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월 6만4000원 상당의 기저귀와 월 8만6000원 상당의 분유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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