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쓰리엠 측 “국내 기준 따로 없다…내부적으로 논의 중”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한국쓰리엠의 안전장갑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최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조사 결과, 손바닥에 코팅이 돼 있어 산업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다국적 기업 한국쓰리엠의 안전 장갑에서 독성 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검출됐다.
DMF는 피혁 제품 등을 만들 때 첨가제로 사용되지만 통증 ·가려움증 ·염증 ·붉은 반점 등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피부에 노출되거나 흡입 시 간에 독성을 일으켜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업병을 일으킬 가능성 있는 ‘특별 관리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양은 378ppm으로 안전 장갑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독일 기준치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쓰리엠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쓰리엠 관계자는 “제조 과정에서 최소한의 DMF만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DMF 잔류량의 대한 기준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을 제외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DMF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번 안전장갑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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