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약값 '리펀드' 도입 추진
앞으로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 지중해빈혈 등 18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행 30∼50%에서 10%로 낮춰진다.
또 전공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흉부외과·외과의 수가(100-30%)인상 분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병·의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일 오후 유영학 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 지중해빈혈 등 18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이 달 20일부터는 20%로 줄어들고, 7월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이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취진다.
이번 결정으로 약 6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1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병원에서도 내시경을 이용한 충수(맹장)절제술을 시행하고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해, 환자가 원하는 경우 기존의 개복수술 대신 내시경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급여를 확대토록 했다. 따라서 DRG수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을 환자가 원할 경우 재료대 55만원이 별도 보상된다.
이와 함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3-5년간 심층평가가 필요하다는 흉부외과학회 등의 의견을 감안, 추후 흉부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실시토록 하고 3년 후에 급여여부를 재심의하는 조건으로 비급여로 결정했다.
특히 금년 7월부터 전공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해 수가를 인상(100-30%) 하기로 한 조치를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병·의원에도 적용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낮은 약가를 이유로 한 필수의약품 제약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협상시 건보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리펀드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리펀드제도는 제약사가 약값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할 경우 세계적 기준을 고려해 요구를 들어주되,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값과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으로 환급토록 해 건보료를 막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약가협상 방법이다.
복지부는 이 리펀드제도가 약가 협상 시 활용될 경우 희귀질환치료제나 대체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건보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원활한 공급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리펀드제도 도입 문제를 심의했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노조 측 위원들의 반대로 일단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본인부담금 환급문제, 리펀드 대상 약제 범위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깊이 있게 다시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