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가 용산 참사때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하며 한국 정부에 공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시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앰네스티는 “소규모의 농성자들을 상대로 1400여명의 경찰과 100여명의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농성시작 단 25시간만에 전격적인 진압작전에 들어간 것은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트 한국지부는 특히 “참사 당일 저녁 집회 진압 과정에서 일부 전경들이 한 방송사 기자를 집단으로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또 한 여성 시위자가 발로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며 거듭 과잉진압을 비판했다.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 [국제앰네스티 성명서] 대한민국 정부는 시위자들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라
발 신 일 : 2009년 1월 23일
담 당 : 전략사업팀 박승호, 02-730-4755(내선112), media@amnesty.or.kr
대한민국 정부는 시위자들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라
지난 1월 20일 용산에서는 재개발로 인한 퇴거조치와 관련하여 농성 중이던 세입자들과 주거권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진압경찰 1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한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은 지난여름 국제앰네스티가 조사과정에서 경험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대응방식은 한국경찰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듯 하다. 소규모의 농성자들을 상대로 1,400여명의 경찰과 100여명의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농성시작 단 25시간만에 전격적인 진압작전에 들어간 것은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여름 발생했던 촛불 시위 당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했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대응방식 역시 이번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청장은 "경찰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석기 청장과 대한민국 경찰이 명심해야 할 것은 경찰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불법'시위자와 경찰 역시 포함된다.
이번 사태의 중요성에 비추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유족의 확인이나 통지 없이 부검이 진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기타 독립기구의 적극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8년 여름, 국제앰네스티는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력 집행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다. 우리는 당시 보고서에서 권고한 사항들이 여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은 지난 해 여름 일회적으로 불거졌던 문제가 아니며, 이후에는 하나의 시위 대응 기조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강경한 진압 기조는 결국 인명의 손실을 불러일으킨 용산 진압 작전에서 문제점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참사 당일 저녁, 사망자를 애도하기 위해 모인 시위자들의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일부 전경들이 진압 과정에서 한 방송사 기자를 집단으로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또 한 여성 시위자가 발로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과도한 무력 사용의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는 경찰이 군중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시민들인 시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정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식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 책임 있는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한국정부는 경찰이 인명보호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처를 취했는지의 여부와 진압작전의 전 과정에서 농성자와 경찰의 안전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라.
- 한국정부는 경찰의 지나친 공권력 사용을 막고 관련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기준인 유엔 법집행관의 행동강령(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승인된 의문사의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준(E/CN.4/1988/22 p31)을 준용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즉각적이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피해자 가족의 인지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라.
“들끓는 분노로 일어선 이상, 사람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은 분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2008년 5월 연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2009. 1. 2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엔 인권옹호자 경찰의 폭력진압 및 인권후퇴에 우려
용산 참사에 대하여 아시아 인권활동가들 한국정부에 책임자 처벌 및 강제철거 중단 요구하고, 유엔 인권옹호자관련 특별 보고관 역시 지난 촛불시위와 용산참사에 이르는 경찰의 폭력진압 및 인권후퇴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촛불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난 7월 방문조사를 벌였고 아시아지역 인권 및 개발단체인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가 주최하는 제 3회 아시아 지역 인권옹호자 포럼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인권옹호자 협의회(3rd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and the Asia-Pacific Regional Consultation on Women Human Rights Defenders)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인 마가렛 세카야(Margaret Sekaggya)씨가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 인권옹호자들의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NGO도 참가단을 파견했다.
한국 참가단은 지난 20일 오전 인권옹호자 포럼을 통해 발표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브리핑에서 오전에 발생한 용산 참사를 긴급하게 소개하면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다.
한국 참가단의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주거권을 지키려다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철거민들의 희생을 접한 아시아 16개국의 61명의 활동가들은 적절한 보상도 없이 개발로 인해 많은 한국의 도시빈민들이 건설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왔으며 경찰은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해 묵인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살인적인 진압작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한국정부에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추운겨울에 철거민들이 적절한 대책도 없이 자행되고 있는 강제철거 중단,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경찰폭력 중단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옹호자관련 특별 보고관과 면담중인 한국NGO참가단 지난 20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한국참가단과의 면담에서 한국 참가단은 촛불 집회 과정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권옹호활동을 벌이던 변호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의료진, 기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경찰폭력이 결국 20일 오전에 발생한 용산 참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선 지적했다.
또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과거 2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언론인 해직사태 및 정부에 반대하는 프로그램 제작 중단, PD수첩에 대한 수사, 미네르바 구속을 포함한 네티즌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등은 사실상 한국정부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온라인과 현실에서 모두 봉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권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실과 표현의 자유 관련 유엔특별보고관실의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한국 참가단은 현재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ICC(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부의장국가이자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ICC로부터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임에도 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예산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점진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해오면서 현재, 한국이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강경화 유엔인권 고등 부판무관을 배출한 국가로써 국제사회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음에도 현 정부가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등을 개악하고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 등 심각한 인권후퇴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엔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 보고관 마가렛 세카야씨는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국가인권기구대회 때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한국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회준비와 활동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급격히 한국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 놀라움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후, 한국NGO들이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실에 한국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 및 협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 참가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상임활동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9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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