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임신순번제’ 없앤다…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7대 실천과제 발표

pulmaemi 2016. 12. 22. 13:09
정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추진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병원업종의 임신순번제, ‘태움’ 문화(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직장내 괴롭힘 문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노사단체, 업종협회 등과 합동으로 병원업종 일‧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업종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7대 실천과제 공유 및 과제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실행매뉴얼(안)을 발표했다.

가임여성근로자 100인 이상 병원 1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업종 출산휴가자 비율이 전체 평균 5.2%에 그쳤다. 이는 일‧가정양립 우수병원(5.6%)과 부진병원(3.8%)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가정양립 우수병원과 부진병원 간에 임신‧출산이유로 퇴사한 비율(24.3%P), 여성육아 휴직자 비율(70.5%P), 휴직 후 업무 복귀율(23.6%P)에서 큰 격차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가정 양립 우수병원(상위 10개소)은 임신‧출산 이유로 퇴사자 비율이 1.3%로 부진병원의 25.6%보다 크게 낮았다.  


육아휴직 비율도 우수병원의 경우 출산휴가자 96.1%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반면, 부진병원의 육아휴직 비율은 25.6%에 그쳤다.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율에서도 우수병원은 87.7%로, 부진병원의 11.0% 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병원 그룹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외에도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9개소), 직장어린이집 운영(8개소), 대체인력 지원제도 활용(9개소)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반면 부진병원 그룹은 대체인력, 직장어린이집 등 관련 제도 활용 실적이 전무해 같은 업종 내에서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활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선 병원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및 현장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 실행 매뉴얼(안)을 제시했다.

매뉴얼은 직장 내 모성보호 이해, 병원 모성보호의 준수 목표와 과제, 병원 모성보호 준수절차와 이행과제, 직장 내 모성보호 관련 지원제도와 법률 등 네 파트로 구성했다. 특히 임신부터 육아휴직 후 복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교대제 간호인력의 특성을 감안한 근무형태와 근무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만하다.

또 병원업종은 간호인력 관리에 인사담당부서보다 간호실무부서의 역할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간호부서와 인사부서와의 적극적 협업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병원업종은 양적으로 증대하고 질적으로 다변화하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야 할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7대 실천과제와 실행매뉴얼은 지난 6개월간 7차례의 TF 논의를 통해 노사정 및 관계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실행가능성이 높은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단체 등과 함께 병원업종의 모성보호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