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출 독촉 및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메디컬투데이 김소연 기자]
내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건강검진 결과를 연초에 제출하지 않아도 입소와 재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12일 시·도 및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내년 초 어린이집·유치원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소 및 재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과 영유아 부모에게 제출을 독촉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들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으로 예고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부모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건강검진 검사결과통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연 1회 이상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또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및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현지 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유아건강검진제도는 2007년부터 0~6세 미만의 영유아의 발달 및 성장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생후 71월까지 총 7차례 검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소연 기자(ksoyou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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