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범위, 장애등급 1급 확정

pulmaemi 2016. 11. 23. 15:05
의료사고 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나 과실유무 등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한 절차에 따라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열람·복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된 자동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서 자페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그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조정중재원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 및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부가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감정부와 협의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조정부가 간이조정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도 최대 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 등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