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비암성질환 급여 확대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발표한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시행에 따른 보험자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연간 사망환자 26만8088명 중 19만1682명(71.5%)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을 마무리하기 원하는 임종 장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공단이 지난 2014년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하는 임종 장소로 57.2%가 가정을 원했으며 ▲호스피스기관 19.5% ▲병원 16.3% ▲기타 7% 순이었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다 보니 남은 가족들이 임종 직전까지 심폐소생술과 고가항암제 등 연명치료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성의 경우 죽음에 대해 가장 걱정스러운 것으로 ‘남아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실제로 ▲가족의 처지(28.3%) ▲생이 끝남에 대한 두려움(26.4%) ▲죽기 전 고통(25.3%) 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전 1년간 평균 의료비는 2800만원, 임종 1개월 전엔 평균 333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은 “죽음을 부정적 단어가 아닌 삶의 마지막 마무리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연명의료 결정 관련 법제화와 비암성질환 급여확대 등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새로운 제도로 진화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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