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한글을 읽거나 쓰기를 어려워하는 초등학교 ‘난독증’ 학생들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이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난독증 학생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년간 매년 검사를 실시해 해당 학생을 조기에 가려내고 치료 시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54개 초등학생 8575명 중 약 4.6%인 394명 가량이 난독증이 있거나 난독증 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샘플에 국한돼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부 조사비율을 전국 초등학생 271만 4610명(2015년 교육통계기준)에 적용하면 전국의 난독증 초등학생은 약 12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난독증 학생 등이 다른 학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을 되도록 빨리 식별하여 이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난독증상이 심하다”며 “중도입국자 자녀들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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