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 마약류 지정

pulmaemi 2016. 7. 26. 14:17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 등이 신규 지정 대상이다.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도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또한 유사한 화학구조의 신종물질이 다수 발견된 합성대마의 경우 유사체(JWH-030) 범위를 확대한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큰 업체는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인상하고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낮은 업체는 과징금을 인하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임시마약류는 그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가 확대된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 되는 시점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과태료는 면제된다.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ds1315@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