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참기름·향미유’ 회수 조치

pulmaemi 2016. 7. 20. 14:11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

기준치보다 많은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향미유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정다운식품이 제조·유통한 ‘고소한참기름’ 제품과 나원(충청북도 음성군 소재)이 제조·유통한 ‘맛깔참죽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한 2.2㎍/㎏과 2.1㎍/㎏이 각각 검출돼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회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5일인 ‘고소한참기름’ 제품(식품유형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26일인 ‘맛깔참죽기름’ 제품(식품유형 향미유)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kkomadevil@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