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다음달부터 정부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신청절차 등 정보를 이메일이나 서면, 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과 관련해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내용,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사용되는 소득평가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의 범위를 예금 등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및 할인액을 합산한 금액 중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정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만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단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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