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테스트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 추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앞으로 편의점에서도 임신진단테스트기 구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임신진단테스트기가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중 유통 중 품질문제 등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올 12월까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에 추가돼 편의점에서도 신고 절차 없이 이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신진단테스트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려면 판매업 신고가 필수다. 다만 혈당측정기, 체온계, 혈압계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 면제로 이미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신고에 따른 유통관리기준 준수 등 행정부담 감소와 더불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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