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난 잡동사니

전국 미등록 야영장 일제 단속…46곳 고발

pulmaemi 2016. 6. 15. 12:50

미등록 야영장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부터 실시된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통해 46곳의 사업주를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24일 미등록 야영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날부터 일제 단속에 나섰다.

문체부에 따르면 5월 현재 전국 야영장은 1917개소에 달한다. 등록 야영장 1251개소(65.3%), 등록 가능 야영장은 400개소(20.8%), 등록 곤란 야영장 224개소(11.7%), 자진폐쇄 야영장은 42개소(2.2%)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등록 가능 야영장은 시설 보완을 통해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으로 문체부는 등록 완료 시까지 영업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등록 곤란 야영장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야영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입지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문체부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야영장 업주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올 2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 업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야영장 영업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13일 현재 145건의 미등록 야영장 영업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문체부는 위반 사실을 관련 사이트에 통보하고 검색·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미등록 야영장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등록 야영장 안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캠핑 이용자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서 야영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야영장은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kkomadevil@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