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음주 위험성에 대해서만 필수기재로 개정
과음 방지 위한 다각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필요성 여전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
주류에 붙는 과음 경고 문구가 1995년 이후 21년만에 변경되지만 임신부의 음주에 대한 경고만 필수로 명기하도록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현재 주류 경고 문구는 세 가지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이 세가지 문구 중 주류업체가 한 가지 문구를 선택해서 술병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경고문구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골라도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경고 문구를 개정하게 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에서 ‘임신부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과음 경고 문구는 아직 준비중에 있고 7월 중에 고시예정이며 9월3일부터 바뀐 경고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고문구는 단순히 경고의 내용만 바꾸는 수준이며 임신부의 음주 위험성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복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음주 경고 문구가 강화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음주문화에 관대하고 과음에 대한 경고나 사회 제도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적정 음주량과 경고그림을 추가하는 게 과음 방지에 효과적일 것 같다. 경고문구는 크기를 키우고 보색으로 눈에 띄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글자가 작고 흐린색이다. 위치도 시선이 머무는 곳에 둬야 한다. 지금의 표시방법으로는 어떤 강력한 경고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다양한 과음 근절 정책이 통일적으로 수립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경고문구 강화정책을 하는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상이라든가 영화, 미디어를 통해서 주류 간접 광고를 허락하자는 얘기를 내놨다.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비가격정책을 다방면으로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음료 파는 곳 바로 옆에 술이 혼재돼 판매되고 있다. 외국은 주류만 따로 판다. 일본만 보더라도 주류는 주류코너에만 진열돼 있고 옆에서 안 보이게 아크릴 같은 걸로 블라인드를 해논다. 우리는 음료 바로 밑과 위에 술병이 같이 판매되고 있다. 주류회사의 홍보전략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 미국은 술을 살 때 ID카드(신분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게 돼 있다. 음주로 인한 병에 대한 국가 의료 서비스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연예인의 술광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세계적으로 청소년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술 광고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례적이라고 했다. 일례로 가수 싸이가 외국에서 공연할 때 술을 마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라고.
또 외국에서는 해변가에서 술을 마시면 청소년들에게 사전교육이 되기 때문에 20~27만원의 벌금도 무는 곳도 있다고 했다.
그는 “아이유같은 스타가 나오는 광고는 절대 성인 대상이 아니다. 그런 스타들은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미래 잠재적 고객인 청소년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에 비해 술을 너무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나친 음주는 악성사고를 유발하며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 강력범죄가 음주로 인한 게 많다며 가정이 파괴되는 등 담배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음주가 더 심하다고 전했다.
주류 과음 경고문구 개정의 실효성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도 더 강력한 경고 방안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법 개정은 경고문구의 내용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것이고 크기나 표시 방법에 대한 건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류에 붙는 과음 경고 문구가 1995년 이후 21년만에 변경되지만 임신부의 음주에 대한 경고만 필수로 명기하도록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현재 주류 경고 문구는 세 가지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이 세가지 문구 중 주류업체가 한 가지 문구를 선택해서 술병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경고문구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골라도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경고 문구를 개정하게 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에서 ‘임신부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과음 경고 문구는 아직 준비중에 있고 7월 중에 고시예정이며 9월3일부터 바뀐 경고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고문구는 단순히 경고의 내용만 바꾸는 수준이며 임신부의 음주 위험성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복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음주 경고 문구가 강화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음주문화에 관대하고 과음에 대한 경고나 사회 제도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적정 음주량과 경고그림을 추가하는 게 과음 방지에 효과적일 것 같다. 경고문구는 크기를 키우고 보색으로 눈에 띄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글자가 작고 흐린색이다. 위치도 시선이 머무는 곳에 둬야 한다. 지금의 표시방법으로는 어떤 강력한 경고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다양한 과음 근절 정책이 통일적으로 수립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경고문구 강화정책을 하는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상이라든가 영화, 미디어를 통해서 주류 간접 광고를 허락하자는 얘기를 내놨다.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비가격정책을 다방면으로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음료 파는 곳 바로 옆에 술이 혼재돼 판매되고 있다. 외국은 주류만 따로 판다. 일본만 보더라도 주류는 주류코너에만 진열돼 있고 옆에서 안 보이게 아크릴 같은 걸로 블라인드를 해논다. 우리는 음료 바로 밑과 위에 술병이 같이 판매되고 있다. 주류회사의 홍보전략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 미국은 술을 살 때 ID카드(신분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게 돼 있다. 음주로 인한 병에 대한 국가 의료 서비스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연예인의 술광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세계적으로 청소년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술 광고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례적이라고 했다. 일례로 가수 싸이가 외국에서 공연할 때 술을 마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라고.
또 외국에서는 해변가에서 술을 마시면 청소년들에게 사전교육이 되기 때문에 20~27만원의 벌금도 무는 곳도 있다고 했다.
그는 “아이유같은 스타가 나오는 광고는 절대 성인 대상이 아니다. 그런 스타들은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미래 잠재적 고객인 청소년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에 비해 술을 너무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나친 음주는 악성사고를 유발하며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 강력범죄가 음주로 인한 게 많다며 가정이 파괴되는 등 담배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음주가 더 심하다고 전했다.
주류 과음 경고문구 개정의 실효성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도 더 강력한 경고 방안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법 개정은 경고문구의 내용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것이고 크기나 표시 방법에 대한 건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kkomadevi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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