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 예방 수칙 개정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하면 음주는 1군 발암요인으로 음주에 의해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직장·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EU는 암예방 권고사항 중 음주 부분에 대해 기존 ‘남자 2잔, 여자
1잔 이내(2003년)’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2014년)’ 으로 개정했다.
하루 1잔 등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은 식도암은 30%, 구강인두암 17%, 간암 8%, 대장암 7% 등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3000명이상 음주로
인해 암이 발생하고, 1000명 이상이 음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한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제정 10주년이 된 암 예방
수칙 중 음주와 예방접종에 대한 일부 개정을 발표했다.
기존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었던 음주수칙을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했다.
다음은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이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등이다.
복지부는 또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해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했다.
이번 행사에서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근정훈장), 서창옥 연세대학교
교수(근정포장) 및 이경식 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근정포장)를 비롯한 총 93명(기관 1곳 포함)에게 시상이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아울러 고위험 흡연자에 대한 폐암 검진 도입, 지역의료원을 통한 취약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해 향후 5년간 국가 암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암관리 정책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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