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지난해 성인 남성 흡연율이 최초로 30%대에 진입했다.
이러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담뱃값 인상과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잠정 39.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3.8%p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고 감소폭에 해당한다.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3%에 달했던 것이 2005년 51.6%로 낮아진데 이어 2008년 40%대로 들어서며 2014년(43.1%)까지 이어왔다. 소폭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3년 42.1%에서 이듬해 43.1%로 잠시 증가, 지난해 30%선으로 접어들었다.
담배회사의 담배판매량도 23.7% 감소했다. 실제로 2014년 43억갑에서 지난해 33억갑으로 10억갑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경험율도 52.1%에 달하던 것이 35.4%로 16.7%p 급감했고, 직장에서 간접흡연경험율도 26.8%로 전년 대비 13.3%p 떨어졌다.
흡연율이 대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8%)를 웃돌고 있다. 2013년 기준, 19.9%에 달했다.
흡연율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전자담배 사용율은 크게 늘었다.
남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7.1%로 전년에 비해 2.7%p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 1.2%로 전년대비 0.8%p 늘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년 12월 시행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담배판촉에 대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마련해 온·오프라인 등에서의 우회적인 담배 제품 판촉도 규제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고, 성분표시 검증체계 마련, 니코틴 액상 안전포장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가 된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는 판매가 금지되고,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가향물질 첨가 규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성인 남성 흡연율이 최초로 30%대에 진입했다.
이러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담뱃값 인상과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잠정 39.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3.8%p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고 감소폭에 해당한다.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3%에 달했던 것이 2005년 51.6%로 낮아진데 이어 2008년 40%대로 들어서며 2014년(43.1%)까지 이어왔다. 소폭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3년 42.1%에서 이듬해 43.1%로 잠시 증가, 지난해 30%선으로 접어들었다.
담배회사의 담배판매량도 23.7% 감소했다. 실제로 2014년 43억갑에서 지난해 33억갑으로 10억갑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경험율도 52.1%에 달하던 것이 35.4%로 16.7%p 급감했고, 직장에서 간접흡연경험율도 26.8%로 전년 대비 13.3%p 떨어졌다.
흡연율이 대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8%)를 웃돌고 있다. 2013년 기준, 19.9%에 달했다.
흡연율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전자담배 사용율은 크게 늘었다.
남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7.1%로 전년에 비해 2.7%p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 1.2%로 전년대비 0.8%p 늘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년 12월 시행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담배판촉에 대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마련해 온·오프라인 등에서의 우회적인 담배 제품 판촉도 규제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고, 성분표시 검증체계 마련, 니코틴 액상 안전포장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가 된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는 판매가 금지되고,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가향물질 첨가 규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흡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규개위,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상단표기 동의 (0) | 2016.05.16 |
---|---|
공공장소 흡연 금지 '미숙아' 출산율 낮추어 (0) | 2016.05.16 |
담배 피면 정자의 질 떨어진다 (0) | 2016.05.03 |
흡연 관련 질병 환자 매년 증가…지난해 178만명 (0) | 2016.04.19 |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의 흉통, ‘모세혈관 기능저하’ 때문 (0) | 201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