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政, 농어민 건보료 차등 지원

pulmaemi 2009. 4. 15. 07:11

국무회의' 농어촌 보건복지증진특별법 개정안' 의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한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앞으로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 종사 가입자들의 건보료를 일률적으로 절반 깎아주는 방식이 앞으로는 소득이 낮을 수록 건보료 할인 폭이 커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농어민 대상 건보료는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토대로 정한 건보료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차등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07년 억대 고소득자인 농어민 287명이 건보료를 50% 할인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재산 등을 참작해 정해지는 건보료 일률적으로 경감·지원됨으로써 부과점수가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건보료가 경감·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농어민 건보료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