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5% 인상한 월 100만원, 부부가구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다.
이를 통해, 종전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아울러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최대 4억 1400만원에서 2100만원이 늘어난 최대 4억 3500만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 속하게 된다.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최대 184만 8000원에서 최대 198만 8000원인 어르신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2016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20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한, 개정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에 맞추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5% 인상한 월 100만원, 부부가구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다.
이를 통해, 종전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아울러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최대 4억 1400만원에서 2100만원이 늘어난 최대 4억 3500만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 속하게 된다.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최대 184만 8000원에서 최대 198만 8000원인 어르신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2016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20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한, 개정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에 맞추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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