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발의한 미세먼지방지법 국회 통과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앞으로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관리하게 된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일명 미세먼지방지법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 동북 및 화북 지방의 스모그 현상이 북풍을 타고 한반도 일대로 확산되고 있고, 황사 이외에도 초미세·미세먼지, 산성비, 방사능물질 등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대책 마련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해 국가 간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정의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종합대책 및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 간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범위를 황사에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확대, 협력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국민 건강에 위협과 공포를 불러오는 중국발 등 미세먼지 확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관리하게 된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일명 미세먼지방지법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 동북 및 화북 지방의 스모그 현상이 북풍을 타고 한반도 일대로 확산되고 있고, 황사 이외에도 초미세·미세먼지, 산성비, 방사능물질 등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대책 마련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해 국가 간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정의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종합대책 및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 간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범위를 황사에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확대, 협력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국민 건강에 위협과 공포를 불러오는 중국발 등 미세먼지 확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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