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월평균 근로시간, 일반 근로자보다 57.4시간 많은 243.5시간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경찰 순직자 10명 중 6명은 과로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경찰관 순직·공상자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경찰관은 총 1만6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공무 중 순직한 경찰은 총 82명으로, 원인별로는 질병 53명, 교통사고 18명, 안전사고 6명, 범인피습 3명, 기타 2명으로 집계됐다.
순직 원인으로는 질병이 53명으로 순직 사유 중 64.6%의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담당자에 따르면 질병에 대한 내용은 과로사나 과로로 인해 얻은 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은 최근 5년 동안 1만612명으로, 원인별로는 안전사고 4685명, 범인피습 2986명, 교통사고 2686명, 기타 255명으로 나타났다. 공상자 발생의 원인으로는 안전사고가 전체 44.2%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질병으로 인한 순직자는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은 5명이다.
안전사고 원인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 역시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자료를 살펴봐도 나머지 원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경찰 직급별 월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경정 238시간, 경감 242시간, 경위 243시간, 경사 247시간, 경장 245시간, 순경 246시간으로 전체 평균은 243.5시간 이었다.
올해 7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인 186.1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런 근무환경이 경찰의 과로를 일으켜 질병이나 안전사고를 유발해 그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의 월급은 직급에 따라 예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거나 오히려 줄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올해 경찰의 날 70주년을 맞이해 매년 경찰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효율적인 경찰업무를 위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도록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순직자 10명 중 6명은 과로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경찰관 순직·공상자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경찰관은 총 1만6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공무 중 순직한 경찰은 총 82명으로, 원인별로는 질병 53명, 교통사고 18명, 안전사고 6명, 범인피습 3명, 기타 2명으로 집계됐다.
순직 원인으로는 질병이 53명으로 순직 사유 중 64.6%의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담당자에 따르면 질병에 대한 내용은 과로사나 과로로 인해 얻은 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은 최근 5년 동안 1만612명으로, 원인별로는 안전사고 4685명, 범인피습 2986명, 교통사고 2686명, 기타 255명으로 나타났다. 공상자 발생의 원인으로는 안전사고가 전체 44.2%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질병으로 인한 순직자는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은 5명이다.
안전사고 원인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 역시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자료를 살펴봐도 나머지 원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경찰 직급별 월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경정 238시간, 경감 242시간, 경위 243시간, 경사 247시간, 경장 245시간, 순경 246시간으로 전체 평균은 243.5시간 이었다.
올해 7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인 186.1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런 근무환경이 경찰의 과로를 일으켜 질병이나 안전사고를 유발해 그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의 월급은 직급에 따라 예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거나 오히려 줄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올해 경찰의 날 70주년을 맞이해 매년 경찰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효율적인 경찰업무를 위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도록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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