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신과 치료의 주 2회 산정제한 방식이 삭제돼, 중증정신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요법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개인정신치료에 대해 기존 주 2회로 한정해 산정하던 방식이 삭제돼 주당 진료 횟수 제한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을 찾아야하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주 3회 이상 병의원을 찾는 경우 부득이하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신치료는 ▲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을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고, 가족치료(개인)은 주 3회이내, 가족치료(집단)은 주 1회만 산정하게 됐다. 또한,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정신과 치료의 주 2회 산정제한 방식이 삭제돼, 중증정신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요법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개인정신치료에 대해 기존 주 2회로 한정해 산정하던 방식이 삭제돼 주당 진료 횟수 제한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을 찾아야하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주 3회 이상 병의원을 찾는 경우 부득이하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신치료는 ▲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을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고, 가족치료(개인)은 주 3회이내, 가족치료(집단)은 주 1회만 산정하게 됐다. 또한,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정신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감이 지속된다? (0) | 2016.01.04 |
---|---|
우울증 겪는 노인, 자살 성향 3배 더 높다 (0) | 2015.12.30 |
잠자다 자꾸 깨는 것 수면 부족보다 더 나빠 (0) | 2015.11.03 |
수면장애, 30대 여성환자 늘고 있는 이유는? (0) | 2015.10.05 |
어릴적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른되어 심장병·당뇨병 위험 높아져 (0) | 201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