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의원 “성범죄자 신고 의무 기관 늘려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일부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버젓이 취업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취업제한 대상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52만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기관은 절반 정도인 26만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원과 학교를 비롯해 어린이집,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만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신고할 뿐, 개인과외교습자나 전문체육시설, 경비업법인,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은 속해 있지 않았다.
이 같이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신고의무기관의 수가 다른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개인과외교습자, 가정방문학습교사 등 1인 사업장으로 신고의무의 필요성이 낮거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같이 실제 종사자가 성범죄 발생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낮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근무한 성범죄자는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는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기관 종사자들의 교육 의무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과외나 학습지교사 등은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일대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용이한데도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정은 의원은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논의해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 기관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위험성을 비롯한 교육의 필요성, 성범죄 재범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특성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버젓이 취업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취업제한 대상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52만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기관은 절반 정도인 26만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원과 학교를 비롯해 어린이집,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만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신고할 뿐, 개인과외교습자나 전문체육시설, 경비업법인,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은 속해 있지 않았다.
이 같이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신고의무기관의 수가 다른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개인과외교습자, 가정방문학습교사 등 1인 사업장으로 신고의무의 필요성이 낮거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같이 실제 종사자가 성범죄 발생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낮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근무한 성범죄자는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는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기관 종사자들의 교육 의무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과외나 학습지교사 등은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일대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용이한데도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정은 의원은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논의해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 기관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위험성을 비롯한 교육의 필요성, 성범죄 재범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특성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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