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환자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공포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신고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신고를 하려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병원체검사결과를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염병에 관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공개 당사자는 공개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6년 1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환자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공포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신고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신고를 하려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병원체검사결과를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염병에 관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공개 당사자는 공개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6년 1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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