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력단절 예방 정책과 상반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최근 5년 6개월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에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총 2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에 따르면 총 2만6755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실업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조차도 다 쓰지 못하과 그 기간 중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되고 고용단절이 된 2만6755명의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하는 정부정책에 상반되는 사례다.
민현주 의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일과 가족의 양립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점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상에 맞게 모성보호제도가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6개월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에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총 2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에 따르면 총 2만6755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실업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조차도 다 쓰지 못하과 그 기간 중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되고 고용단절이 된 2만6755명의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하는 정부정책에 상반되는 사례다.
민현주 의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일과 가족의 양립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점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상에 맞게 모성보호제도가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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