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보육교사 안전교육 내실화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로 인해 4년간 40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 44건이며, 안전사고는 2011년 2992건에서 2014년 5814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또한 2015년 상반기인 6월까지 1434건의 안전사고와 4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1만6924건 중 넘어짐(6053건), 부딪힘(5956건), 기타(2778건), 끼임(585건), 떨어짐(462건), 화상(365건), 이물질삽입(315건), 통학버스/교통사고(256건), 원인미상(128건), 식중독/급식(23건)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같은 기간 아동부주의가 1만2484건(73.8%), 아동 간 다툼 2214건(13.1%), 기타원인 1313건(7.8%), 종사자 부주의 759건(4.5%), 시설물 하자 154건(0.9%) 순이었다.
또한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 유형은 총 48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돌연사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원인미상의 경우가 30건, 기타 10건(기도폐쇄 4건, 익사 2건, 질식 2건, 질병 2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가 7건, 부딪힘, 넘어짐 등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고가 1건 있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런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유형과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유형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예방과 즉각적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안전사고의 예방과 즉각적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이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현재 보육교사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교육의 형태는 집합교육 형태로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되 의무화돼 있지 않고 온라인강의는 개설돼 있지 않다.
실제로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집합교육 형태로만 실시되다 보니 지난해 보육교사 종사자 21만8589명 중 4만718명인 5.8%만 안전관리에 대한 집합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교육은 3년에 한 번씩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일반직무교육에서 이수시간을 채우는 목적으로 행해지고 2시간동안 교재 위주의 일방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사망까지 초래하는 사고유형 등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예방과 즉각적 대처를 위해 보육교사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집합교육 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강좌도 개설하되 이론이 아닌 실제훈련이 될 수 있는 교재개발과 실습교육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로 인해 4년간 40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 44건이며, 안전사고는 2011년 2992건에서 2014년 5814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또한 2015년 상반기인 6월까지 1434건의 안전사고와 4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1만6924건 중 넘어짐(6053건), 부딪힘(5956건), 기타(2778건), 끼임(585건), 떨어짐(462건), 화상(365건), 이물질삽입(315건), 통학버스/교통사고(256건), 원인미상(128건), 식중독/급식(23건)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같은 기간 아동부주의가 1만2484건(73.8%), 아동 간 다툼 2214건(13.1%), 기타원인 1313건(7.8%), 종사자 부주의 759건(4.5%), 시설물 하자 154건(0.9%) 순이었다.
또한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 유형은 총 48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돌연사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원인미상의 경우가 30건, 기타 10건(기도폐쇄 4건, 익사 2건, 질식 2건, 질병 2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가 7건, 부딪힘, 넘어짐 등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고가 1건 있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런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유형과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유형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예방과 즉각적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안전사고의 예방과 즉각적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이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현재 보육교사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교육의 형태는 집합교육 형태로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되 의무화돼 있지 않고 온라인강의는 개설돼 있지 않다.
실제로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집합교육 형태로만 실시되다 보니 지난해 보육교사 종사자 21만8589명 중 4만718명인 5.8%만 안전관리에 대한 집합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교육은 3년에 한 번씩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일반직무교육에서 이수시간을 채우는 목적으로 행해지고 2시간동안 교재 위주의 일방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사망까지 초래하는 사고유형 등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예방과 즉각적 대처를 위해 보육교사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집합교육 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강좌도 개설하되 이론이 아닌 실제훈련이 될 수 있는 교재개발과 실습교육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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