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시민모임과 공동 캠페인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식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꼽히는 황색포도상 구균 등이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식약청은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냉장고의 미생물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개 식품 중 4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오는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20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냉장고 사용실태 조사 결과 63.6%의 주부는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하면 안전하다고 믿고 있지만 위생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한달에 한번 냉장고 청소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가정 내 식품의 위생·안전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먹던 음식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거나(69.1%), 냉장고 청소를 두세 달에 한 번꼴(57.2%)로 하는 등 냉장고의 위생 및 안전 사용에는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14가구 18개 식품 중 4개 식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22가구의 냉장고 바닥 및 벽면에 음식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냉장고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조사대상 주부의 6.6%가 냉장실에 보관 중이던 식품을 섭취한 후 배탈을 경험하는 등 가정에서 식중독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냉장고의 안전 사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약청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이 냉장고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소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냉장고 안전수칙 10가지’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이 마련한 수칙에는 냉장고 보관 전 이물질이나 흙을 깨끗이 제거하고 식품을 취급할 때는 손을 깨끗이 하며 식품표시사항(보관방법)을 확인한 후 보관할 것과 함께 햄, 두부 등은 개봉후 밀폐보관하고 빨리 먹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먹다 남은 식품은 재가열한 후 냉장고에 보관하고 냉장고 보관음식은 70℃에서 3분이상 재가열 후 섭취하며 냉동보관식품은 냉장실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함은 물론 냉장실 온도는 5℃ 이하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냉장고 보관식품의 양은 냉장고 용량의 70% 이내로 하고 냉장고는 최소한 한달에 한번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