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부테롤이 0.3ppb 검출…불합격 조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수입 신고된 중국산 육수농축액 2건 3.5톤을 정밀 검사한 결과 클렌부테롤이 0.3ppb으로 미량 검출돼 해당 물량을 불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
7일 검역원에 따르면 올해 수입된 중국산 육수농축액은 73건 557톤이며 이 중 문제의 공장(Qingdao Weizhiyuan Foodstuff Co. Ltd)에서 생산된 것은 14건 91톤이다.
클렌부테롤(Clenbuterol)은 천식치료를 위한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되나 치료제보다는 근육량 증진 목적으로 오남용 될 소지가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해당 수출공장에 대해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취하고 중국측에 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으며 해당 공장에서 수입된 제품의 국내 판매·유통을 잠정 중지토록 시·도지사 및 수입판매업체에 긴급 지시했다.
국내로 수송 중에 있거나 수입검역‧검사대기 중인 물량에 대해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국내 유통 중인 제품도 수거 검사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검역원 설명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향후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목유형별로 연속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다”며 “최근 중국 내 클렌부테롤 오염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당분간 중국산 식육가공품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을 20%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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