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규멍 위반 시 계약해제 등 패널티 부과해야”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서울 강남역에서 지난 29일 스크린도어 안에서 혼자 수리작업을 하던 직원이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철도교통사고로 월 평균 12.5명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철도교통사고 사상자는 826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2.5명이 죽거나 다친 셈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04명, 2011년 170명, 2012년 150명, 2013년 128명, 2014년 120명, 올해는 6월말까지 54명이 발생했다.
철도유형별로는 도시철도가 399명으로 전체 철도교통사고 사상자의 48.3%를 차지했고, 일반철도 376명(45.5%), 고속철도 51명(6.2%)순이었다.
같은 기간 열차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등 전체 철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1355명. 월평균 20.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철도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8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스컬레이터 사고, 작업 중 다침 등 철도안전사상사고 421명, 건널목사고 64명, 탈선, 다른 열차·장애물과 충돌한 열차사고 29명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직원의 죽음은 스크린도어 점검 때 2인 1조로 출동, 지하철 운행 시간에는 승강장에서만 작업하고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교육 강화, 규정을 어길 경우 계약해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역에서 지난 29일 스크린도어 안에서 혼자 수리작업을 하던 직원이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철도교통사고로 월 평균 12.5명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철도교통사고 사상자는 826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2.5명이 죽거나 다친 셈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04명, 2011년 170명, 2012년 150명, 2013년 128명, 2014년 120명, 올해는 6월말까지 54명이 발생했다.
철도유형별로는 도시철도가 399명으로 전체 철도교통사고 사상자의 48.3%를 차지했고, 일반철도 376명(45.5%), 고속철도 51명(6.2%)순이었다.
같은 기간 열차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등 전체 철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1355명. 월평균 20.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철도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8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스컬레이터 사고, 작업 중 다침 등 철도안전사상사고 421명, 건널목사고 64명, 탈선, 다른 열차·장애물과 충돌한 열차사고 29명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직원의 죽음은 스크린도어 점검 때 2인 1조로 출동, 지하철 운행 시간에는 승강장에서만 작업하고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교육 강화, 규정을 어길 경우 계약해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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