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pulmaemi 2015. 9. 1. 10:56
권익위,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권고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었다.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보호시설’과 ‘성폭력 보호시설’ 모두에 입소 가능하나, 일반적인 가정폭력과는 달리 성폭력 보호시설로 우선 입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로 권익위가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또다시 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