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부작용을 유발한 의료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최근 A산부인과 의사들과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 B씨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에게 4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1년 10월, 제왕절개 출산을 위해 A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고, A산부인과는 B씨에 대해 척추마취 수술을 시작했다. 그러나 B씨가 심한불안감을 호소하자 프로포폴 70mg을 일시정맥 주사한 후 시간당 30ml 속도로 정맥주사하며 수술을 진행했다.
A산부인과는 B씨의 혈압이 감소하고 심장박동수가 증가하는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나자, B씨에게 수액을 급속투여하고, 승압제를 정맥주사 했으며 프로포폴 투여를 중단하고는 인공기도삽관을 시도한 뒤 상급병원으로 응급이송을 의뢰했으나 상태가 안정돼 취소했다.
그러나 수술 2시간 뒤에 B씨의 혈압이 다시 떨어졌고 A산부인과는 B씨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인지기능 저하와 퇴행,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증세가 남게 됐다.
B씨 측은 “A산부인과 의료진들의 수술 중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고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A산부인과의 책임을 인정했다.
프로포폴은 진정과 마취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속효성 정맥용 마취제이다. 프로포폴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호흡억제인데, 특히 빠른 일시주사 시에 프로포폴 중독의 심폐 부작용으로 저혈압, 기도폐쇄, 산소 불포화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 A산부인과 병원은 이번 사건 수술 당시 B씨에게 투입한 프로포폴의 초회량은 70mg으로 권고량(23.58mg~39.3mg)보다 많이 투여했고, 이후 B씨에게 시간당 30ml로 지속 주입했다. 이 결과 프로포폴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더불어, 인공기도삽관은 생체징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등의 응급 상황에 시행하게 되는데, A산부인과 병원이 수술 중 B씨에게 인공기도삽관을 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B씨에게 프로포폴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호흡억제 현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본 것이다.
법원의 촉탁으로 B씨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 C모씨는 “B씨가 지난 2014년 1월 시행한 두부 MRI에서 뇌 위축 소견이 관찰됐고, 뇌파 검사에서 대뇌기능 이상 소견이 확인됐으며, B씨의 장해는 수술 당시 발생한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산부인과가 마취과정 중 주의의무나 전원의무를 위반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부작용을 유발한 의료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최근 A산부인과 의사들과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 B씨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에게 4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1년 10월, 제왕절개 출산을 위해 A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고, A산부인과는 B씨에 대해 척추마취 수술을 시작했다. 그러나 B씨가 심한불안감을 호소하자 프로포폴 70mg을 일시정맥 주사한 후 시간당 30ml 속도로 정맥주사하며 수술을 진행했다.
A산부인과는 B씨의 혈압이 감소하고 심장박동수가 증가하는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나자, B씨에게 수액을 급속투여하고, 승압제를 정맥주사 했으며 프로포폴 투여를 중단하고는 인공기도삽관을 시도한 뒤 상급병원으로 응급이송을 의뢰했으나 상태가 안정돼 취소했다.
그러나 수술 2시간 뒤에 B씨의 혈압이 다시 떨어졌고 A산부인과는 B씨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인지기능 저하와 퇴행,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증세가 남게 됐다.
B씨 측은 “A산부인과 의료진들의 수술 중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고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A산부인과의 책임을 인정했다.
프로포폴은 진정과 마취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속효성 정맥용 마취제이다. 프로포폴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호흡억제인데, 특히 빠른 일시주사 시에 프로포폴 중독의 심폐 부작용으로 저혈압, 기도폐쇄, 산소 불포화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 A산부인과 병원은 이번 사건 수술 당시 B씨에게 투입한 프로포폴의 초회량은 70mg으로 권고량(23.58mg~39.3mg)보다 많이 투여했고, 이후 B씨에게 시간당 30ml로 지속 주입했다. 이 결과 프로포폴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더불어, 인공기도삽관은 생체징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등의 응급 상황에 시행하게 되는데, A산부인과 병원이 수술 중 B씨에게 인공기도삽관을 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B씨에게 프로포폴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호흡억제 현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본 것이다.
법원의 촉탁으로 B씨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 C모씨는 “B씨가 지난 2014년 1월 시행한 두부 MRI에서 뇌 위축 소견이 관찰됐고, 뇌파 검사에서 대뇌기능 이상 소견이 확인됐으며, B씨의 장해는 수술 당시 발생한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산부인과가 마취과정 중 주의의무나 전원의무를 위반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뇌·심혈관계 질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년기 비만인 사람 '알츠하이머치매' 일찍 온다 (0) | 2015.09.04 |
---|---|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은 ‘이것’ (0) | 2015.08.31 |
서유럽 '치매' 발병율 높아지지 않았다 (0) | 2015.08.24 |
노인들 '침'을 보면 치매 위험 알 수 있다 (0) | 2015.08.21 |
가슴 통증 환자 21.3% '변이형 협심증' (0) | 201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