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아니므로 처방 불가 판결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는 천연물신약을 처방하지 못한다’고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천연물신약고시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 대해 1심 판결 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일부승소한 부분을 취소,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생약을 이용해 제조된 생약제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이를 한의사가 한방치료행위를 하는데 처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원생약은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로,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생약을 이용해 제조된 의약품으로,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된 한약제제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품목허가를 받은 생약제제가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된 것일지라도, 이를 생약제제로 판단해 허가한 품목허가처분이 잘못”이라며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제조된 것만을 생약제제로 규정한 해당 고시 규정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생약제재는 한약제가 아니므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고, 즉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된 기원생약은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도 생약제제로 되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규정 자체로서 한의사의 처방에 관한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아 원고인 한의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는 천연물신약을 처방하지 못한다’고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천연물신약고시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 대해 1심 판결 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일부승소한 부분을 취소,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생약을 이용해 제조된 생약제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이를 한의사가 한방치료행위를 하는데 처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원생약은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로,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생약을 이용해 제조된 의약품으로,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된 한약제제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품목허가를 받은 생약제제가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된 것일지라도, 이를 생약제제로 판단해 허가한 품목허가처분이 잘못”이라며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제조된 것만을 생약제제로 규정한 해당 고시 규정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생약제재는 한약제가 아니므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고, 즉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된 기원생약은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도 생약제제로 되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규정 자체로서 한의사의 처방에 관한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아 원고인 한의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먹거리와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혈당 많이 올리는 탄수화물, 심혈관에 더 부담 (0) | 2015.08.31 |
---|---|
설탕에 빠진 대한민국… '과다 섭취' 주의 (0) | 2015.08.25 |
건강 챙긴다면 옥수수기름 대신 올리브오일 쓰세요 (0) | 2015.08.21 |
'항산화요법'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예방 (0) | 2015.08.09 |
“혈당지수 낮추려면…다양한 식품 골고루 섭취하세요” (0) | 2015.07.23 |